동두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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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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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사전경(사진=동두천시)
[뉴스피크] 동두천시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을 만19세~만34세에서 만19세~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는 ‘경기도 청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청년연령 상한기준 확대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지원 조건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방문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 가능하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 피해가 없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청년의 주거안정 및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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