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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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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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회전 제한지역서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및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등 관내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단속 외에도 시는 기차역 앞 택시승강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공회전 금지를 권고할 계획이다.

공회전 예방을 위해 ‘5분 공회전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비롯해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통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회전 자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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