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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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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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농업·농촌·식품산업 활력 증진”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 식품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주택 구입 및 신축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수한 사람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농업교육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조건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4천만원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지참해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상항은 용인시 농업정책과(031-324-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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