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본임 부담 10%로 준다”
상태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본임 부담 10%로 준다”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적용

오는 2월부터 혈색소증 등 희귀난치질환 25가지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입원 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2월부터는 입원 및 외래 1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6월26일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질환이 확대되면서 1만1천명~3만3천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원~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이 완료됐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kr→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