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5,811건에 대해 약 6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해 부과 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ARS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실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