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화상환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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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화상환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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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베스티안재단,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협약 맺어

경기도가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과 함께 도내 저소득 가정 화상환자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설수진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환자를 위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지원’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화상으로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화상환자 중 제도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자 추천과 행정지원을,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은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비 무상지원을 맡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정 중 만 25세 미만자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긴급의료비는 1회 최대 500만원, 재건성형의료비는 1회 최대 1,000만원, 외래진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은 2011년도 설립된 화상환자 후원법인으로 화상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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