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9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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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9월 22일까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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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22일까지 전 역사에서…승차권 미소지·할인권 무단 사용 등 점검
▲ 용인특례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 용인특례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용인시=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1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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