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상태바
고양특례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피크] 고양특례시는 2023년 9월 4일 9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

교육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장애를 지닌 강사가 직접 진행한 이번 강의는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

강사는 사례를 통해 장애유형별 이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 제거와 관점의 변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 등의 주제를 알게 쉽게 설명했다.

교육을 수강한 직원은 “장애인 동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은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고양시는 매년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을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