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규제는 유지하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해 주위 경관을 고려한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에 관한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해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 지역 불법주차 문제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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