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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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 시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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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 물절약전문업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 마련”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1월 09일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WASCO, Water Saving Company)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등록제도는 전문 능력이 필요한 물절약전문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미달 업체의 무리한 사업 진입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중소 전문 업체 중심의 새로운 물시장이 열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공포된 수도법에 따르면 물절약전문업을 영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와스코(WASCO) 사업도 이번 등록제도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절수효과와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와스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ESCO, 에너지절약) 사업과 비슷한 제도로서, 해당 업체가 선(先) 투자하여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병원, 대학, 대형빌딩 등에 실시되어 5%부터 37%까지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까지 25개 군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확대해 평균 누수율을 20%까지 낮추고 이로 인해 5년간 국방예산 1,0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환경부 황태석 수도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의 경영개선, 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절약전문업의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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