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행신4동, 2023 하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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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신4동, 2023 하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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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까지 18명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받아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4동에서 마을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행신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공석 및 결원에 대한 모집으로 모집할 인원은 총 18명이다.

접수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주민자치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제공동의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수료 확인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재직·경력증명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증명서 행정기관 상훈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행신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항상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행신4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행신4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행신4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 기본 교육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은숙 행신4동장은 “행신4동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환경, 복지 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행신4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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