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과세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11,000원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주민세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세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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