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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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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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 뉴스피크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팔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돌봄 취약가구 및 1인 가구(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제한없이 지원 가능)로 대상자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된 개 또는 고양이에 한해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마리당 최대 10일 동안 일 2만원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미등록 동물(개)의 경우 동물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수원시 내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방문해 돌봄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과 이용내역서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228-7072)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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