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7일, 조원동, 영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민원 발생 지역 점검 및 하절기 풍수해 대비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을 즉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통행의 불편함을 높이고 특히나 여름철 태풍 시에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단속 결과, 상습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와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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