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18개 지구, 350만㎡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사 재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6개의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표시 및 설정, 지목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다.
컨설팅 운영 첫 해인 2019년에는 11지구, 2020년 15지구, 2021년 13지구, 2022년 84지구, 2023년 상반기 18지구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공사비 절감효과와 사업추진 지연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신속·정확한 확정측량 성과검사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 및 검사자 간의 사전 협의로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준공 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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