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1/3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가 도입됐다.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후보군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채정선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외부추천이사 및 후보군, 사회복지법인 업무 담당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들이 사회복지법인과의 소통은 물론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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