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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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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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 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뉴스피크] 평택시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분무·분사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독업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소독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 외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야 한다.

이번 점검항목은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여부 소독 보호장비 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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