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경기도 첫 조례 ‘의미’
▲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피크] 경기도 차원의 외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내외의 수입식물 검역이 이뤄지고 과수화상병 등 원인 미상의 병해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방제 및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외래 검역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