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이 안심하고 자율방범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해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과 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임차,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에 그쳤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활동 중 당한 상해·질병·사망에 방범대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단체에 안전 유지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활동참여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전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18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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