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모범단지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55곳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일반관리, 시설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우수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2개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 단지와 입주자대표를 표창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기흥구 동백역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고 있는 우수 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