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기준 전항목과 방사성물질 수질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 야영장 이용객 증가로 먹는 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야영장은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돗물을 이용하는 야영장은 정기 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돗물 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까지 검사해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했다.
검사 결과 일시적으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 1곳이 있었으나, 원인 파악 후 즉시 정수시설을 설치해 수질개선을 완료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공공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정확한 먹는 물 수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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