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에는 2만 3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장벽이 두터운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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