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유지관리 관리 및 지원계획 안전감시망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강화 안전지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연도별 중대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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