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조합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에 대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사 낙후지역이 보고 배울만한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을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던 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인구소멸이 심각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용시켜 추진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원주민 참여여부, 사업내용, 주민소득사업 발굴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추가로 진행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대부분 국비사업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서는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방안과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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