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 교사의 수사기관 출석에 교육청 변호사 동행 가능해질 듯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혹은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정도 외에는 교사를 다시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을 받아본 바 교원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배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등 예시안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며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는 보통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받을 공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날 진행됬던 도정질문에 대해 “이제라도 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조사 등 수시기관 조사에 동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한 경기교육의 변화의 약속에 기대를 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