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촉진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활동 촉진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박재용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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