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상태바
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률 40.1%에 불과. 집행액보다 이월액 더 많아
▲ 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

또한 파주답곡천, 김포봉성천, 이천백족천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

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