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단속에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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