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후 시행위해 심사보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보증료는 없어지는 돈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방책으로는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이 조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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