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자동차세 1기분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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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자동차세 1기분 부과고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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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차량(일반차량, 이륜, 기계장비) 소유자들에게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55,706건 5,84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차량(일반차량, 이륜, 기계장비) 소유자들에게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55,706건 5,84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차량(일반차량, 이륜, 기계장비) 소유자들에게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55,706건 5,84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899-7500)(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이용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기분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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