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하나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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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하나면 ‘안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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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까지 배(종합), 포도, 복숭아 등 1,000㎡이상 재배농가 대상”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종합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12월 6일까지 판매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등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배는 안성, 평택, 남양주 지역,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은 모든 시군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피해 우려가 큰 배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대폭 보강된 점이 특징이다.

배 보험상품은 기존에 태풍, 강풍, 우박만 주 계약으로 보장했으나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태풍과 우박 피해는 물론 동해, 설해, 상해, 냉해, 조수해, 화재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32억 원보다 39억 원 늘어난 총 7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10월 현재 재해보험가입에 가입한 농가는 배 1,374농가, 사과 99농가, 벼 1,259농가 등 모두 2,827농가이며, 가입 면적은 4,630ha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복숭아·포도·배 등에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다”며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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