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학교 예산편성대책 마련 논의
이인규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 때 공무원과 경기도민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사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이인규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경기 특수교육정책 추진 기본계획’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교육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내용에 맞춰 이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인규 의원은 “오늘 제기된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실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학교 현장에서 대면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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