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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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3.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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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15일까지…연수구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
▲ 인천광역시_연수구청

[뉴스피크] 인천 연수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전용[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 소유자의 주거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해야 하며 전국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연수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전용[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 소유자의 주거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해야 하며 전국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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