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리신고 법령, 스스로 준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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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리신고 법령, 스스로 준수해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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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20일가지 시행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실시하던 방문컨설팅을 지양하고 인터넷자율점검으로 전환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업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점검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점검표가 미흡하게 작성되거나 미제출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현장 방문해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및 민원유발 업소에 대해 수시로 방문 컨설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자율점검을 통해 중개사무소 방문 컨설팅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와 컨설팅 인력 절감에 따른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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