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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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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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 유기질비료 31만 톤 11월말까지 신청·접수

경기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장소가 지역농협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변경됐다.

경기도는 2014년 분 유기질비료 31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11월 한 달 동안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가가 결정하던 유기질비료 공급량도 농가 신청 물량과 지역별 토양검정 결과, 재배 작물 등을 고려해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물량 확보시기도 기존 사업연도 1월까지였던 것을 전년도 12월 초까지 확보하도록 1개월 단축한다. 도는 이를 통해 3~4월에 집중된 여름작물 식재기에 맞춰 유기질 비료를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진행하던 농진청 합동단속을 연 2회로 늘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유통점검도 시도 주관으로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농가 공급 가축분퇴비와 퇴비에 대한 현장품질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성분 미달, 품질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위반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제 항목도 강화 또는 신설하는 등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비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비종별·등급별 차등지원(1포 당 2천~1천600원) 한다.

도 관계자는 “신청기관 변경으로 인한 초기 농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농업인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11월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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