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피해 구제·예방 근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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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피해 구제·예방 근본대책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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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지원 현실화와 피해 근본적 예방 위한 정책 7가지 제안
▲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경기도=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위와 같이 요구했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정부와 국회의 미흡한 대책 속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의 피해지원 요건 완화로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이익 환수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7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이상의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정부와 국회가 전세피해 구제·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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