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벽제천·호국로 사이 쌈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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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벽제천·호국로 사이 쌈지공원 조성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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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850㎡ 도심숲으로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생활권 도심숲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덕양구 벽제동 196-7번지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양동 호국로변 쌈지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벽제천 고양2교와 호국로 대로변과 맞닿아있는 850㎡ 공간이다.

해당 지역은 불법경작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고양시는 해당 공간을 주민의 쉼터이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녹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무더위 그늘 쉼터, 운동기구가 갖춰진 녹색 공간으로 단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를 위한 이행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고양시 곳곳의 자투리 공간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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