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 결과발표는 오는 19일에 한다. 지원기간은 2023년 4월~12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스포츠강좌이용권 :1 25명 선정 예정/만 5세~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75명 선정 예정/만 19~64세 등록 장애인 등이다.
지원 대상 선정순위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을 우선 선정하며,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선정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3순위 : 일반(소득무관) 순이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9만5천원 범위 내 가맹시설 수강료를 지원한다. 전용카드(신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권장)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main.do)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main.do) ▲방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정지영 화성시 체육진흥과장은 “화성시민 모두 차별 없이 생활 스포츠를 누리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