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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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신청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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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 대상...교육비 무료
▲ 정명근 화성시장. ⓒ 뉴스피크
▲ 정명근 화성시장. ⓒ 뉴스피크

[화성=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개강은 지난 3일 화성시 수현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화성시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이며, 교육장소는 각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이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로는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이 참여한다.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6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kimsy91@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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