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이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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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이 운영해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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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에 역행
▲ 유호준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이 운영해야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우려를 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문의 시범사업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연이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의 현실화였으며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변화”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사업 안내에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도 긴급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점에서 수행기관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러한 공모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제시한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기반 조성’, ‘장애 포용적 도정 실현’ 5대 장애인 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기존 장애인 수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권리 보장의 방향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역행하는 경기도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처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역시 기존의 장애인 수용시설 활용이 아닌 공공부문의 사업 참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충분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기관으로의 역량이 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제안했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입법예고를 목표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와 함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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