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의정부시 도시농업과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3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대상은 관내에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의 경우 접종 요청을 하는 때에만 접종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 접종비는 시중에서 2만 5천 원 내외에서 접종할 수 있지만, 예방백신 접종 기간에는 의정부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1만원으로 접종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백신의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하면 된다.
만약 반려동물이 아직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동물등록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한 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광견병 백신이 한정돼 있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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