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 사업장 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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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 사업장 7개 업소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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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악취배출시설 집중 단속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장 양정모, 아래 사업소)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산단 내 악취 발생 위치, 빈도, 특성 등을 분석해 악취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악취 발생 및 제조 공정 확인, 단위시설의 고장, 누출 등 관리 실태 △방지시설 약품 투입 및 교체 적정성 확인 △허가 및 신고된 사항과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1개소, 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등이었다.

이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나머지 6개소에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소 관계자는 “배출시설 활성탄 효능을 분석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며, 성능이 떨어지는 활성탄 사용업체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10월부터 4분기 정기점검을 통해 고의적 상습적인 환경 법규위반 사업장은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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