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즉시 사용중지 후 재검사 및 시설개선 등 후속 조치
수질검사 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벤젠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등 총 47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시·군에 통보해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소독 재검사 등 수질개선방안을 안내해 즉시 개선토록 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약수터 시설 안내판에 게시하고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정보시스템 누리집 등에도 공개한다.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수질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오염 원인별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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