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가정위탁아동 교육보호비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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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가정위탁아동 교육보호비 지원범위 확대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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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포함 및 학습지·체육시설 추가
▲ 고양시청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가정위탁아동 교육보호비의 지원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고 알렸다.

교육보호비 지원 대상이 초·중·고 재학생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됐고 지원 범위에는 학습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 추가됐다.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교육보호비란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특기적성과 재능계발을 돕는다.

이번 확대안은 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위탁아동 중 만 18세 미만이면 최대 20만원의 교육보호비를 매달 받을 수 있으며 미지원 대상이었던 학습지 및 체육시설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모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기반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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