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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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단속
  • 이명훈 기자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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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근절 철저
▲ 시흥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시흥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흥시의 이번 현장 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중개의뢰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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