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담배소매업소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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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담배소매업소 일제 점검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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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편 해소, 담배소매인 신규 신청인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 고양시청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와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으나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이 소멸된 업소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약 408개소의 담배 소매 업소에 대해 진행된다.

한국담배판매인회 고양조합의 협조를 구해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구입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와 매년 정기 점검에서 누락이 의심되는 2010년 이전 지정된 업소에 대해 유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에서 단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업소는 자진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일제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담배 소매업 폐업 신고 대상자는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취소가 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업위생과로 자진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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