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상태바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 파주시청

[뉴스피크] 파주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 1가구당 의료비 또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물등록 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취약가구에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주민복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