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균 화성시의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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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균 화성시의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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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 ⓒ 뉴스피크
▲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 ⓒ 뉴스피크

[화성=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화성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근 시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 실정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했고, 그간 지속적으로 화성보건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말기환자의 고통 없는 편안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향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 추진 될 예정이다.

전성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말기암 환자에게 의료기회가 마련된만큼, 세심한 돌봄을 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까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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