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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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3.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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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9월 중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아파트 등 단속”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분기까지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건수가 504건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차량 등에 대해 시 공무원, 공익요원, 일자리사업참여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을 벌인다.

경고장 부착, 안내방송 등 1차 계도로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불응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자동차표지 대여 및 정당한 사용자외의 차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단속인력 부족으로 대형마트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등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해 주차위반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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