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노동인권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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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노동인권 보호’ 강조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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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 발대식에서 중요성 역설

“근로역군이 적절한 처우와 보호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 발대식에서 한 말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자문위원, 도내 특성화고 교장, 취업지원센터 구성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발대식은 자문단 운영계획 안내에 이어 이보람 삼일상고 학생(KDB 산업은행 취업)의 진로 포트폴리오 발표,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법률자문단에 참여해주어 반갑고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전문성과 경륜으로 많은 역할 해준다는 뜻, 소중히 받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관련 법의 보호 아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꾸리게 되었다”며 “실습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 피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역할 컸다”며 “미래 근로역군의 노동인권 보호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단은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를 예방·조치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직업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했다.

자문위원은 고용노동청 감독관 5명, 노무사 21명, 변호사 15명, 노총 관계자 1명 등 모두 42명이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풍부한 전문가들이며, 교육기부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도내 8개 권역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대상으로 활동한다.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찾게 된다. 도움받고자 하는 학교나 학생 등은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031-217-093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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